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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폐지 이후, 로스쿨 독학사 제도로 변시 응시통로를 허락

by 와피덕 2016. 9. 30.


헌재 5:4 합헌 결정.  위헌에 2명 모자라..


사시폐지 일정. 헌재가 폐지쪽의 손을 들어 주었네요. 헌재 소수의견이 더 그럴듯하고 당당해 보이지만요.


이제 2018년부터는 로스쿨에 입학, 졸업해야만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다 (단일 통로) 네요



2004~2007년 노무현정부에서 로스쿨 도입당시 취지


다양한 경력의 법조인력 양성,  단일 연수원체제, 기수체제의 관료화, 엘리트화 문제점 




이제 사시 없어지고 로스쿨이 다시 그 '단일통로' 의 기득권을 차지해 버렸네요


과연 어떤 나라에서 변호사 시험을 보기위한 통로가 하나여야 할지


로스쿨 도입 취지대로 다양한 경로의 법조인 수급을 할려면


변호사 시험 응시를 위한 대체통로를 마련하는게 좋겟씁니다.




독학사 로스쿨검정 제도



방송통신 로스쿨이 거론되고 있는데 그 역시  운영 주체가 될 대학의 '영리'추구를 무시할 수 없지요


과거 법학 학점 취득후 사시 1차 자격부여 처럼,  독학사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면?


로스쿨 '졸업'과 동일한 수준의 법학과목 이수를 하면 변호사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거죠


80학점 정도를 기준으로해서 약간 엄격한 절대평가 점수 (과목별 100점만점에 80점) 을 적용하면


비싼 돈 내고 로스쿨 다니는 학생들의 불만도 없을 테구요.


로스쿨이야 낙제 안하는 다음에야 자격이 부여되니까요.








금수저나 법조인 자녀는 전국 로스쿨에 지원, 면접점수 후하게 받아서 로스쿨 다니면 되는것


흙수저는 독학사 로스쿨 시험을 한과목씩 통과하면서 80학점 로스쿨 독학사가 되면,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는것.  기존 법학학점 35 점이 있는 사람이라면  추가 45학점 (중복되지 않는 과목) 취득시 80학점 인정 제도가 되면 합리적이구요.



이렇게 되면 로스쿨 도입시에 주장하던 법조인력 수급의 다양화가 이루어 질 것 같습니다. 










로스쿨은 사다리 걷어차기가 맞는가?


법학 적성시험 점수보다는 서면, 대면 면접 점수가 주요 로스쿨 당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믿음이 존재하는 한, 한국사회에서 로스쿨 입학 비리에 대한 의혹은 거둬지기 힘들 것입니다.



과거 변호사가 판사가, 내자식 덜 똑똑하지만, 나처럼 꿀빠는 법조인 만들고 싶을때


가장 유혹적인 대안이 외국의 로스쿨 제도였습니다.





과거에는 국내에 로스쿨 제도자체가 없어서, 능력이 떨어지는 자녀들 외국에 보내서 외국로스쿨, 외국변호사 만든 다음에 대학교수도 만들고 그런 루트를 활용했는데요.


2007년 로스쿨이 국내 도입되면서 국내에서 아주 합법적인 '정실 법조인 만들기' 판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답안지 철 위쪽을 묶어서  이름을 가리는  '사법시험'의 최소 공정성 보장장치도 만들기 힘든 현실입니다.


'지인에게 아들래미 딸래미 이름' 만 귀뜸해 주면, 인간이 하는 면접에서 점수 후하게 주기는 누워 떡먹기입니다.


김영란법에 호들갑을 떠는 끈끈한 반도형 꽌시^2  한국 사회에서는 더 그렇죠.




학점은행 / 일반 독학사 (140학점)   ->  독학사 로스쿨 (80학점)  -> 변호사 시험 합격


한국에 필요한 희망의 사다리 입니다. 누구든 두메산골에서도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다면 얼마든지 공부해서 변호사 시험장에 들어갈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토담집을 지어 홀로 열공했던 노무현 변호사처럼요.





걷어찬 사다리 옆에 작은 사다리 놓기



독학사 로스쿨 제도를 기존 오프라인 로스쿨이나 로스쿨 재학생 측이 격렬하게 반대한다면


그것이 과거 사시생이나 연수원 출신들이 보였던 모습의 반복, 즉 기득권 수호 의지가 될거같습니다.


엘리트주의 기수주의 사시+연수원 제도가 타도 되어야 한다면, 역시 일체 다른 입구를 봉쇄하는 로스쿨 단일통로 기득권도 타도 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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