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글을 쓰다가 항상 멈칫거리게 되는것
'모욕죄' 고소미
최근 공효진 주연의 주중미니 드라마 '질투의 화신' 에서 나온 기상캐스터 표나리를 향한 대사들로 또 한번 기상캐스터 집단 직업군 에 대한 비하 논란이 생겨나면서 '집단모욕' 의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유명한 강용석 전 의원의 여대상 상담중 발언사례를 보듯이
어느집단을 싸잡아 언급하다가 민사소송이 아니라 '모욕죄' 로 형사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발언 자체가 공연하지 않은 경우에도, 언론이 트집을 잡아서 '공연한 사건으로 몰고가면' 여론을 등에 업은 검찰이 출동하는 식이죠.
집단모욕죄 라는 말도 심심치않게 들을 수 있었는데요
1. 집단모욕죄란 죄명이 존재하는가?
아니요. 형법이나 특별법에 집단모욕죄는 없습니다. 그냥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아나운서 집단 등 집단 전체를 모욕했다. 그래서 고발, 고소 검찰이 출동했을때 그냥 이해하기 쉽게 붙여쓴 말에 불과합니다.
2. 집단에 대한 모욕죄 케이스
집단, 다수에 대한 모욕 인정 |
집단, 다수에 대한 모욕 불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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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3 대법원 - 강용석 전의원 아나운서 집단에대한 모욕 불인정. 무죄로 파기환송 |
3. 한국 형법의 '모욕죄' 어디서 온 것인가?
불행한 역사가 낳은 법조문이라고 할 수 있네요.
바로 일본. 그것도 승전국 미국이 개조해 준 민주주의 일본이 아닌, 패전 이전의 제국주의 군국주의 일본
일본의 지배가 남기고 간 덩어리 입니다. 독일법을 배껴다가 만든 1907년 이후의 일본 형법. 식민지배 시절에 한반도에 적용되다가, 대한민국 형법을 제정하면서 또 포함을 시킨 것입니다. 법적 안정성? 참 핑계도 가지가지입니다.
현대 대한민국에 모욕죄란 인습을 남겨 놓은 일본 형법 현재 모습은 어떨까요?
모욕죄를 유지하고 있으나 30일 미만의 구류와 1만엔 미만의 과료로 선을 긋고 있습니다. 모욕죄에 최대 징역1년이 가능한 우리나라 . 이것이 대한민국 형법의 민낯입니다.
4. 좀 더 나은 형법을 위한 미래
모욕죄의 발전적 해체 혹은 안락사.. 그것이 어둠의 시대로부터 벗어나는 옳은 방향이 될 것입니다.
어느쪽으로 발걸음을 옮겨야 할까요. 광복절마다 떠드는 요란한 기사들. 일본에 대한 증오. 하지만 그들이 남겨 놓은 인습에 대해 우리는 장기간 답습하고 심지어 그들보다 더 강한 처벌수위를 유지한 채 '대~한민국' 을 외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헬조선' 을 외치는 젊은이들을 탓합니다. 행복에 겨워서 그러는거라고, 하지만 우리를 지배했던 일본 법보다도 더 지옥같은 법은 고쳐 나가고서 '헬조선' 거리지 마라. 헬무새짓 하지 마라 라고 탓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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